지난 18일 열린 충청남도 제325회 정례회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재표 충남도의원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홍의원은 꼼꼼한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교육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제출한 각종위원회 예산 집행현황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예산집행 내역이 상이한데, 그 예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2019년 집행액이 7월 자료에는 1690만 원, 이번 행감자료에는 898만 원으로 표기하여 제출, 이는 신뢰성의 문제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성립전 예산 편성을 남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총 578건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

더욱이 성립전 예산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과다 편성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에만 편성, 적시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학교 52개 실습실 중 63%에 해당하는 32개 실습실이 최근 3년에서야 비로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으며, 천안의 한 공업고등학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교 안전관리 시설 확보와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들을 위한 식단환경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도내 347개 병설유치원의 약 17.6%에 달하는 61개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식 식단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3~5세 유치원생과 12세 초등학생은 무려 7~9세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초등생과 동일한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나트륨, 칼로리 등 영양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조숙증’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성장기 유아들의 신체발달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천안 ‘한들초등학교’ 토지 소유권 문제를 질타했다. ‘한들초등학교’는 도교육청이 2016년 6월 용지를 매입한 후 2017년 9월에 개교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토지 소유권이 도교육청으로 아직 이전 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철저한 법적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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