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3일 동료선원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달아나 부정사용한 20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신진항 정박 어선내 동료선원 바지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시내 금은방 등에서 300만원 가량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지난 5일 구송영장 발부와 함께 피의사실 조사 중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신고 당시 즉시 형사인력을 꾸려 추적수사에 돌입한 태안해경은 카드내역, 관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직후 피의자 김씨가 시외버스에 올라 인근도시로 빠져 나가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태안해경은 결국 공조협력과 수사력을 집중해 범행 6시간 만에 피의자 김씨 조기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누범기간 중이던 김씨는 힘든 선원생활을 이유로 어선을 이탈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형사 기동 전담반을 지속 운영하여, 증가하는 해양범죄 단속과 예방활동 등 치안관리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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