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젊은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해 지역의 농.어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청년 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농어업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농어업인’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군수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육성과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신청과 선정 ▲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이다.

전재옥의원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어업인의 육성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코자 했다”며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조례에 따른 주요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인 창업지원금은 물론 청년 농어업인 기술교육, 컨설팅지원,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위한 유통 및 판매지원, 농수산경쟁력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교육,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청년 농어업인 들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태안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혁신적인 지식과 미래 농.어업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육성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 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에 따라 점차 침체 되어가는 농촌지역을 청년 농어업인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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