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태풍, 홍수, 폭우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시 최대 9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도는 앞서 여름철 침수 등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도민의 가입 권장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은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누구나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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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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