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및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며, 올해부터는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지원의 경우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지원은 월 8만 6천 원이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된 포인트로 오프라인(나들가게 가맹점·이마트·롯데마트) 및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태안군 보건의료원으로 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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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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