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바다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 낚시영업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태안해경은 오는 21일까지 계도 중심의 단속예고,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선장 등 낚시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시어선업 미신고 ▲불법 증·개축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낚시인 대상으로도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적인 개인안전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영해내 낚시영업의 구역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비함정과 항공기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관제센터(VTS)와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로 인한 해양재난만큼은 철저히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치안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숙 기자

SNS 기사보내기
백영숙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