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태안군선관위 ☎ 673-1390>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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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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