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사구 포함 - 꽃지해안, 안면도, 만리포 ,안흥 ,연포, 몽산포, 학암포, 등 갯벌하나 없는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에도 해안선 공원구역이 대부분이 사유재산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및 인권사각 지대에 내몰려 왔다.

해안.섬 지역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 설치 입지 적정성 평가를 승인 해 줄것과 2007년 12/7 유류피해, 2014년 4/16일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20일 메리스 사태시 누구의 지시에 의한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갑질 횡포가 13년이지난 지금까지도 자행 되어 왔는지 검찰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집단손해보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40여년 넘게 겹겹히 쌓여있는 ‘보호구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해안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해안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8년 10월 대산에 유화단지4사와 제2종합제철을 계획하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이용증진을 위한 합리적 개발을 기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안면도 개발사업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지만, 국립공원외 지구로써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규제는 받지 않는다.

 

지정 당시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부족해 대기업에게 특혜성으로 해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발전 차원에서 건설부는 정부에 승인 요청 하여 공원 지정 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내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는 5곳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원구역이 모두 해제 되어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40년 전 정부가 지정한 서산해안국립공원’ 관련 규정이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 시설지구’내 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각종 행위를 제한 받다 보니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도 공단의 과도한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민.형 사상 고발까지 일삼아 오고 있어 주민들은 상습전과자로 몰려 생활 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변변한 숙박시설 조차 할수 없어 떠나고, 실제 공원구역내 시설은 전무 한데도 숙박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 위치한 공원내 숙박시설로 홍보 하고 있어, 국립공원 이용객이 여름철 하루 최대 관광객 수가 수십만여명에 달한다는 국립공원의 거짓 홍보로 알려져 공원외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에 묶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고 규제로 묶여 관광지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국립공원주민기본권찾기사유재산침해보상추진위원회 회장 등 공원내 주민들은 해안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40년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태안지역 관광패턴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태안반도 등에 채워진 무분별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충남도 및 태안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산.태안지역 실정에 걸맞는 공원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는 논리에 ‘합리적 규제완화’와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추진 되었습니다.세계 5대갯벌에 선정된 가로림만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 하여,총량제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비롯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탄력적 적용,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입지평가 등 확대 지정,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민 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는 “해안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4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계획대로 추진 않된 공원지역은 공원일몰제 (제17조2항)적용 내년 7월이면 실효 되어야 한다며 날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태안해안의 경우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주민들의 동의 및 협의 절차도 없이 대기업과의 제안서에 의거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지정하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서산해안국립공원을 지정했으나 40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이후 살길이 막막여 정든 고향을 떠났다.

 

정부가 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해안국립공원도 보존하고 노령사회의 주민들 불편과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지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주민기본권찾기

국립공원조정 근흥면 지회장 이인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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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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