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재옥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격존중과 권리보호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 계획수립과 지원 △장애 유형별 전문 서비스제공 △복지시설 확충과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교육홍보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인지력 의사소통 등의 부족이 현실인 가운데 대부분 보호자들 조차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들을 돕게 되어 결국 가정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조례제정으로 통합적인 발달장애인들에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없이 살아가는 따뜻한 태안군이 되도록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태안군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404명으로, 지적장애인 384명 자폐성장애인은 20명 이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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