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국회를 찾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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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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