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음식점 등의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식용유의 과열로 발생하는 주방 화재는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염을 제거해도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다시 불이 붙어 진화가 어렵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이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주방이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면적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음식점 등 주방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 적응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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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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