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9. 9. 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의 사례로는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하는 행위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태안군선관위(☎88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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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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