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방식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죽은 사람을 염습하고 입관하는데 쓰는 옷가지와 이불 등은 우리가 통칭하여 ‘수의’(壽衣)라고 부른다.

 

하지만 전통 관혼상제의 교본처럼 읽히고 있는 사례편람(모두 8권 중 5권이 상례에 대한 내용)에서 수의라는 말(단어)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상례비용이나, 주자가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수의’는 본래 사람들이 죽어서 쓰기위해 생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옷이며, 그밖에 관(棺)이나 묘지(墓地)가 있는데 죽은 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연로한 가정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한다.

 

각각의 명칭 앞에는 오래살기를 축원한다는 의미로 글자 앞에 수(壽)자를 붙여 수의(壽衣), 수관(壽棺), 수당(壽堂), 수실(壽室)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일까? 관이나 묘(墓)와 달리 의금(衣衾)의 경우는 생시에 쓰던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썼기 때문에 수의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의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는 습(襲)이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옷가지를 습의(襲衣) 혹은 습구(襲具)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불과 옷가지로 시신을 감싸는데 이 절차를 소렴(小斂)이라고 하며, 이때 쓰이는 이불과 옷가지는 소렴의(小斂衣) 또는 소렴구(小斂具)라고 한다.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한 번 이불과 옷으로 시신을 싼 후 입관(入棺)을 하는데 이 절차를 대렴(大斂)이라고 하며, 이때 소요되는 옷가지와 이불 등을 대렴의(大斂衣) 혹은 대렴구(大斂具)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입관을 한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복을 입는데 지금도 그 기간만 조금 짧아졌을 뿐 입관을 하기 전까지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복식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옷의 형태가 단소해지고 가짓수도 간단해졌다고 한다. 임성주의 심의제작법은 우리의 복식문화가 단소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고 서양의 복식이 정복으로 채택되면서 오로지 죽은 후에 쓰기위하여 수의를 만드는 풍습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에 간행된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에는 치수를 크게 하는 것 외에 제작법은 대체로 생시와 같다고 한 것 또한 그중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의례준칙에서도 수의를 삼베로 만든다고 하였다. 삼베수의는 수의의 등장 초기에 이미 사용되었고 의례준칙에서는 당시 우리의 수의 풍습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장례식장도 1995년 321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8월 현재 1,117개로 3.5배의 양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에 맞는 품격과 예를 갖춘 질적인 성장을 한 장례식장으로 변모는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다. 지금의 장례식장은 과거와 달리 고인의 영면과 안식을 위한 시설과 고인에게 예와 추모를 다하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고인과 유족 및 조문객 등에게 예를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례문화에서 가장먼저 청산되어야 할 것은 “일제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유고를 바탕으로 각 종교적 절차와 일제의 장례문화가 혼재되어 있어 일시에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는 없지만, 민족의 얼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장례분야도 복식(수의, 상주복장)과 용어, 절차 등에서 일제의 잔재청산을 위한 연구와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등 관계법령정비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및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마련에 보다 깊은 연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조혁(전 태안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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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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