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가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영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돼 지난 10일 통과됐으며, 공포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해 군민들에게 국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국기 선양계획의 실시 △국기 보급운동의 실시 △가로변, 공공장소,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권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기사랑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인 의원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민족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로서 이번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를 통해 군민 모두가 국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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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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