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오염방지에 사용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주택, 공장 등 제외)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건물이다.

조사내용에는 소유자, 영업기간(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물사용 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량 , 부과제외ㆍ면제ㆍ경감대상 시설의 용도 및 면적, 연접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건물 2동 이상의 시설물 존재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한다.

군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민원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가 확보돼야 공정한 부과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환경산림과(670-2794)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홍슬기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