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34세 미만)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재원소진으로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지난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했다.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그동안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