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올해 들어 각종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법적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운항자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 연포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로 연안 통발 어선 A호(4.82톤) 선장 김모씨가 해상순찰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기동정에 단속됐다.

태안해경 형사기동정은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A호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4%를 확인하고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 운항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서 형사기동정 안용식 정장은 “수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큼만큼 관련 법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불시 음주단속을 통해서 해양안전문화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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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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