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기환경개선 등의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 원안 심의 후 김명숙 의원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에 “본 조례안이 향후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운행제한 대상이 될 노후경유차 등의 교체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장승재 의원(서산1)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대상에 오존을 포함해 개정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숙 의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대기온도에 따라 세분화해 개정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의 하였다.

이밖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심의하였다.

SNS 기사보내기
조영순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