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1일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재정신청을 기각 했다.

앞서 선관위측은 전 경찰대학교 우대교수였던 가세로 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태안경찰서에 하명 했으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불기소 결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측은 검찰의 처분결과에 반발해 6일 뒤인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으로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가세로 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자신을 옥죄어오던 선거법위반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광개토 대사업’등 군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가세로 군수는 “본의 아니게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더 잘사는 태안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열정을 군정과 군민들을 위해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피신청인(가 군수)의 혐의가 허위사실공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측 관계자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서산지청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할 수 없어,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27일 재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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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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