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재난’ 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국가적 예방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층 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및 기록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선박 종사자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등 선박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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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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