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할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태안2)이 대표 발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 위탁자 선정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게시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조례 내용 가운데는 안면읍·고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소유차량과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을 주어 지역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등 일거양득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꽃지 해안공원의 교통 환경개선과 함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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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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