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도민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지정기준, 대행 기간, 원가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사항,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기간을 명시하고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기준 공개, 발급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재정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통해 정확한 세수 확보는 물론 도민의 재정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충청남도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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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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