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2억5천만원을 잃을 뻔 했던 고객의 재산을 지켜준 태안군산림조합 함영기 전무와 윤정란 대리가 지난 18일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태안군산림조합 윤정란 대리는 지난 달 17일 오후 3시 30분경 태안읍에 거주하는 50대 여성고객이 방문하여 예치금 2억 5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요구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계좌 이체를 만류한 뒤 동료에게 알렸다.

이를 보고받은 함영기 전무는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 문자를 전송받고 경찰청, 검찰청, 금감위 관계자와 통화한 뒤 예치금을 한 곳에 모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 고 안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방 연락처가 수신 정지된 번호이고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확신해 신속히 예금 이체를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장동찬 서장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을 보호하여 준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평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홍보와 직원 역량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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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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