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보다 ▲해저의폐그물 ▲불법어업 ▲중국어선싹쓸이 어업이 주원인으로 밝혀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0만 톤의 생사료를 포함하여 총 65만 톤의 사료를 투입하여 11만 톤(2017년 기준)의 양식어류를 생산해 내는 양식업의 구조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식장 생사료(생선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연근해 미성어(치어) 어획비율이 2017년 기준 평균 44%(대중성 어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이 제시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 비 율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연평균 47%, 2014년 연평균 44%, 2015년 연42%, 2016년 52% 2017년 평균 44%에 달하여 연근해 어획량(92만톤, 2017년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미성어로 분류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미성어 어획 비율이 낮은 살오징어, 도루묵을 제외하면 미성어 어획율은 40%대(고등어) 90%(참조기, 전갱이)를 웃돈다. 이렇게 어획된 미성어 중 상당량이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의거하여 어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17조에 따라 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미성어의 주 수요처는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배합사료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성장속도 등 사료효율이 높은 생사료를 선호한다. 생사료는 미성어와 잡어 등을 냉동·분쇄하여 생산한다. 생사료는 주로 연안어선이나 위판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이 매입하여 양식장에 공급하지만 그 유통규모 등의 실태 파악은 미비하다.

다만, 농식품부의 배합사료 생산통계,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식장에 제공된 생사료는 494,796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최대 약 40만톤(수입 생사료 87,900톤 제외)의 미성어 및 잡어가 양어용 생사료로 불법 어획되어 유통·소비 되는 셈이다.

문제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량이다. 2017년 기준 양어용으로 투입된 총 사료양은 653,099톤인데 비해 생산된 양식 어류량은 115,880톤이다. 이 중 생사료는 494,796톤으로, 결국 연근해의 미성어 및 잡어 등이 5마리 소비되어 횟감 물고기 1마리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런 생산구조의 불균형은 양식업이 시작 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양식장 어류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 연근해 자연산 물고기 5마리를 소비하여 1마리의 물고기를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어 연근해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이 예상된다. 또한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어획을 강력하게 제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면서 “미성어가 불법적으로 어획되어 생사료화 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곤충을 이용한 양식장 사료 개발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대한민국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골재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현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와 많은 연구자료를 살펴볼때 한국의 어족자원 고갈은 ▲불법 어업 ▲바다속의 엄청난 폐그물 방치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어업이 원인이라며, 현실은 그러한데 서해안 그 넓은 바다에서 점에 불과한 해사채취를 하여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태안지역 일부 수협 조합장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어획금지 어종별 크기는 꽃게 6.4㎝, 방어 30㎝, 볼락 15㎝, 붕장어 35㎝, 조피볼락 23㎝, 새우10㎝ 미만으로 잡아서도 안되고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태안 일부 지역에서 버젓이 어획되어 일부 수협 어판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뒷말이 무성하다.

아울러 태안지역 통발어선들이 허가이상 추가 통발을 사용하고, 삼중 유자망으로 허가 없이 대하를 어획하여 일부 수협 어판장에서 유통 되는 등 이러한 불법적 어획과 판매가 금지 될 때 태안바다 어족자원이 보존 될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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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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