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협 문승국 조합장과 태안군선주연합회(연합회장 유선용)의 해사채취 반대주장이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태안군개발위원회(위원장 신흥수)는 지난 8일 10월 정례회에서 최근 관내에서 붉어지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두고 일부 단체에서 전 어민의 주장인 듯 반대집회를 하는 것은 태안군이 가야할 길을 막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태안군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사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한다는 허무한 주장 때문에 태안군 균등할 주민세 4억여원의 약 30배가 넘는 연간 130억원의 수익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며, 일부 단체의 잘못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태안군개발위원회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부연설명에 나선 최근웅(근흥) 위원은 정부사업인 바다 골재채취사업은 일부 단체가 흔들 수는 없는 국책 사업이라며, 태안군보다 6배가량 많은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옹진군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태안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통에 연간 130억원의 세수익을 얻지 못할 지경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은 이어 “해사채취 사업으로 발생되는 연간 130억 원의 수익은 바다환원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기금(방류사업, 바다목장조성사업, 쭈꾸미산란장 조성 등)과 태안군민들의 복지사업에 고루 쓰여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태안군도 옹진군처럼 더 많은 양의 모래를 채취해 바닷속에 산재해 있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병행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옹진군 채취지역은 태안에서 12~14km에 위치해 있고, 태안 채취지역은 오히려 태안에서 18km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며 “남부수협(조합장 문승국)을 비롯한 태안지역 수협과 일부 선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개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해사채취를 중단하면 않된다는 건의서를 가세로 군수에게 전달하겠다고 결정하고, 섣불리 반대결의를 강행한 태안군의회를 방문에 부당성을 주장하자고 의결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사항을 태안군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며, 향후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소원·원북·이원면 어민들 태안군선주연합회 집단 탈퇴

한편, 해사채취반대에 불만을 품은 소원면 선주연합회가 지난 8일 선주들의 의견을 모아 “태안군선주연합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태안군선주연합회에서 취한 태안군 바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태안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선 않된다고 밝히고. 만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시 소원면 및 서부지역 어민들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소원면 선주연합회가 이날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태안군선주연합회에서 태안군 해사채취 반대를 두고 전 어민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과 연간 130억 원에 이르는 해사채취 수익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하는 편이 어민들에게는 큰 이득이라는 것이 이유다.

원북면 선주연합회와 이원면 선주연합회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두 단체도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수년간 해사채취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되지 않아 바다가 흉년이 든 것이라며, 막무가내식 해사채취반대를 고집하는 태안군선주연합회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태안군선주연합회(연합회장 유선용)와 남부수협(조합장 문승국) 등에서 지난 8월부터 해사채취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원북, 이원, 소원면 어민들이 명분과 실익없는 반대라며 군연합회를 집단 탈퇴하고, 해사채취를 찬성함으로써 태안군 해사채취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도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