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알 밴 주꾸미와 여름철 어린 주꾸미의 남획을 막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 운영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주꾸미 자원량 및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운영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성체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 잡이가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968톤으로, 전년인 2016년 1069톤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충남도와 해수부는 소형선박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주꾸미 금어기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주꾸미 금어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도내 연안에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주꾸미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자원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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