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충남 태안·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협의를 실시,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설정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감소하는 낙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가로림만에 이어 근소만에서도 금어기를 연장키로 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사례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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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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