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도내 15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단속에서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안내를 실시한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연합취재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