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9,115달러(세계 30위), 국가 경쟁력 26위, 전 세계 국가의 수가 200개가 넘으니 상위권의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한국전쟁 뒤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며 보릿고개라는 또 다른 배고픔의 전쟁을 견뎌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어느 세대에게는 2017년 현재 가을의 황금들녘은 한 폭의 상상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대는 가고(일정부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은 인정한다) 구황작물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기호식품이 된지는 오래이다. 2017년 현재, 먹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활방식을 좌지우지하는 커다란 독립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며 먹는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려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도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정치지망생의 정견과 정책 및 각종 비전 등이 유권자에게 당당히 기부되는 모습이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음식물이나 각종 금품 등을 한국인의 강한 공짜심리(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 중 한국인의 심리에 공짜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를 이용해 편법으로 기부함으로써 배고픔의 아픈 시대로 정치사를 퇴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부분(112조 ~ 116조)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 양의 방대함에 놀라고, 그러한 상세한 통제형태의 법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릇된 선거문화가 엄연히 실재하고 있음에 또 한 번 놀라며, 기부라는 말이 비윤리적인 정치인등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에 세 번째로 놀라게 될 것이다.
국민은 배고프지 않은데 유권자는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인가? 라는 한탄과 동시에 일그러진 정(情)의 문화와 동물적인 포만감(그렇다고 내년 지방선거가 지방이 많은 선거는 된다는 말은 아니다.)을 이용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지망생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민족에도 없는 자랑스러운 정(情)의 문화가 있느니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도적으로 정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의 순도가 높으면 삶의 순도와 사회의 건전성도 높아지므로 공짜심리라는 불순물을 정이라는 민족의 정신에서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으로 마음을 사는 모습이 아닌 유혹으로 표심을 사는 그릇된 기부행위가 선거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책(政策)이 중심이며 정책(情策)은 가장자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유권자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음식물에 의한 미각(味覺)이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미각(選擇美覺)을 좀먹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조항이 통제중심에서 권장중심으로 바뀌길 희망한다.
그것을 실현하는 오늘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유권자이기를 또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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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장유성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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