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Journalist Code of Ethics

태안미래신문사 기자는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요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자유ㆍ책임ㆍ독립)

  1.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취재ㆍ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며,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2. 기자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주주나 이사 등 부당한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3. 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2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하며, 취재와 관련된 금품이 전달된 경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달된 금품을 돌려보낸다.
  2. ①항의 금품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3.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기자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4.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취재준칙)

  1.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2. 기자는 취재 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기업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3. 취재 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4.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7.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기자는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5조 (외부활동)

  1. 기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4. 기자는 원칙적으로 정당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이를 이용해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기자는 공식취재 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6조 (기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기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처리)

  1.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 종료 즉시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회사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회사는 필요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②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윤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는 재조사 요구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저촉될 경우 윤리위원회가 직접 관계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며, 그 외 결과는 사내규정에 따른다.


제정 2012년 8월 20일
(주) 태안미래 대표이사 주흥오
(주) 태안미래 편집국장 송현섭